후쿠오카시 의회의 개요

일본의 지방자치제도

 지방자치제도는 일본헌법에 규정되어있으며, 이를 근거로 도도부현 및 시정촌이 구체적인 사무를 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정촌은 교육이나 복지, 상하수도 등 시민생활에 밀착된 사무를담당하고 있습니다. 도도부현은 시정촌을 포함하여 다수의 시정촌을 초월하여 광역적인 사무를처리하고 있습니다. 후쿠오카시는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로서 정부령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정령지정 도시로 도도부현이 본래 처리해야 할 사무 중 일부를 처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지방공공단체에는 의결기관인 의회와 집행기관인 수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의결 기관인 의회는 지방공공단체 최고 의사 결정기관이며, 집행기관인 수장은 직원등을 지휘 감독하여 의회에서 결정된 방침을 따라 실제로 그 단체의 사무를 행합니다. 의원 및 수장은 유권자로부터 직접선거에 의해선출되며, 서로 독립하고, 견제・협력하여 보다 좋은 행정으로 나아가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시민과 시의회

선거

 만18세이상의 시민은 시의회의원을 선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만25세이상의 시민은 시의회의원에 입후보할 수 있습니다. 후쿠오카시의회 의원정원은 62명으로 7개의 행정구를 선거구로 하여 각각 의원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청원과 진정

 시정에 요망사항이 있을 경우, 시의회에 청원・진정을 할 수 있습니다.
소개하는 의원이 있을 경우 청원, 없는 경우에는 진정으로 부르며, 문서로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청원은 위원회에서 내용을 심사하여 본회의에서 채택・비채택의 결론을 내어 청원자에게 통지합니다. 채택된 청원은 시장 등의 관계기관에 보내져, 청원의 실현을 도모하도록 요구합니다. 진정은 위원회에 송부되어 각 위원에게 배부되는데 채택・비채택의 결론은 내지 않습니다.

직접청구

 시민은 일정 수 유권자의 서명으로 의회의 해산이나 의원의 해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방청

 본회의는 공개되며 누구나 방청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도 방청 가능합니다.

시의회의 사무

 시의회는 시민의 대표로서 충분한 활동이 가능하도록 의결권, 조사권, 감사청구권 등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권한에 근거하여 시의회는 다음과 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의결(입법권)

 시의회의 가장 기본적인 사무는 조례나 예산 등 중요한 문제에 관하여 결정합니다.

선거

 의장, 부의장을 비롯해 선거관리위원 등을 선출합니다.

동의

 부시장과 감사위원을 시장이 선임하는 경우 등에 동의할 지를 결정합니다.

검사, 감사의 청구

 시의 사무 등에 관하여 검사하기도 하고, 감사위원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요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조사

 시의 사무에 관하여서 조사하고 필요에 따라 관계자에게 출두나 증언, 기록의 제출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의견서의 제출

 시의 공익에 관한 일이라면 국회나 정부・현 등의 관계행정기관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시외회의 구성

의원

 후쿠오카시의회는 정수62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의원 임기는 4년입니다.

의장.부의장

 시의회는, 의원 중에서 선거로 선출된 의장과 부의장이 있습니다. 의회는 시의회를 대표하여 회의를 주재합니다. 부의장은 의장이 출석할 수 없는 경우, 의장을 대행합니다.

회파

 후쿠오카시의회에는 의회 안에서 같은 의견과 생각을 가진 의원으로 조직된 여러개 회파가 있습니다.

시의회(정례회)의 흐름

본회의
  • 개회
  • 의안 상정
  • 제안이유설명과 질의
  • 위원회 위탁
  • 시정 전반에 관한 질문

 

위원회
  • 의안의 위원회심사

 

본회의
  • 위원장보고
  • 의안의 토론
  • 채결
  • 개회

시의회와 회의의 운영

 
 시의회는 정기적으로 열리는 정례회와 필요할 경우에 열리는 임시회의가 있으며 시장이 소집합니다. 그 둘 다 회기를 정하여 그 기간중에 본회의나 위원회를 열어 의안의 심사 등의 의회활동을 수행합니다. 정례회는 매년 2월 또는 3월, 6월, 9월, 12월로 년 4회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시의회는 회기 중에 활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회기 중에 결론지어 지지 않은 안건에 있어서는 폐회 중이더라도 위원회를 열어 계속해서 심사할 수 있습니다.

본회의

 의원 전원으로 구성된 회의에서 의안의 가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합니다. 의원 정수의 반 이상의 의원이 출석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회의를 열 수 없습니다. 또한 의회의 의사는 원칙적으로 출석의원의 과반수로 결정합니다.

위원회

 위원회는 소수인원이 의안 등을 전문적으로 심사하기 위해 설치됩니다. 위원회에는 상임위원회,특별위원회,의회운영위원회 3개가 있습니다.

상임위원회

 후쿠오카시 의회에는 다음의 5개의 상임위원회가 있고, 의원은 이 중 하나의 위원회에 소속됩니다.

특별위원회

 당초 예산과 결산을 심사할 때, 특별위원회가 설최됩니다. 또한 특정의 문제를 심사 또는 조사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설치된 특별위원회도 있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의회의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해 의회사무의 순서나 진행방식 등을 협의합니다. 정수는 13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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